연인간에 돈을 빌려줬습니다그러나 돈을얼마간 갚고나서이핑계저핑계되면서돈을안갚다가 갑자기 잠수를탔습니다이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걸어서 돈을받아야하는지요너무괘씸해서이경우에 사기죄로도 신고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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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문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며,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