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린사람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서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다가 개인회생신청을해 돈을 못준다는데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돈을빌려줄당시에는 사귀고있었으며 결혼을 할것처럼 말하여 돈을빌려주었습니다 허나 헤어지고 돈을 조금 주다가 어느날 개인회생을하여 돈을 못받게되었는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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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죄명은 없고,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이유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정적상황이 어떠했는지, 갚을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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