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착실한앵무새205
착실한앵무새20524.02.25

돈을빌린사람이 결혼을 전재로 만나서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다가 개인회생신청을해 돈을 못준다는데 혼인빙자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돈을빌려줄당시에는 사귀고있었으며 결혼을 할것처럼 말하여 돈을빌려주었습니다 허나 헤어지고 돈을 조금 주다가 어느날 개인회생을하여 돈을 못받게되었는데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죄명은 없고,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을 이유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정적상황이 어떠했는지, 갚을 수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