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1일부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도 한국에서 수령하여 4대 보험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해외체류로 인해 건강보험은 정지) 회사에서 해외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방침으로 퇴직금은 포기하였고, 실업급여도 자진퇴사라 포기하였는데, 퇴사 후 1개월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후에는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 퇴사 2024년 1월 31일 / 1개월 이상 근무 예상 시점 5월 말 혹은 6월 초~6월 말 혹은 7월 초 - 2월부터 5월까지는 계획해둔 일정이 있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개월 이상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 이후 7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 기간의 연속성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2.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3. 1개월 계약직의 근무를 할 때, 일면식 없는 직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지인의 업장에서 일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실제로 출근하고 일을 하는 것을 기준합니다. 서류상으로만 허위로 근무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친인척과 일할 생각은 없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