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 못받았는데요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전 집주인한테 보증금 100만원을 못받았어요
퇴거시 생활기스난걸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100만원 제외하고 반환을 했어요
임차인 등기명령도 가압류도 기각됐고
반환소송해야 하는데
못받은 돈보다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소송접수하는게 나은건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판결이 났는데도 반환을 안하면 강제집행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승소확정판결이 된 뒤 변제를 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금 일부가 생활기스 등을 이유로 공제된 경우라도 실제 손상 범위를 초과한 공제라면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미반환 금액이 크지 않은 사안에서는 소송을 통해 회수하더라도 절차 부담이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려는 목적이라면 소송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통상 사용에 따른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보증금 공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임차권 관련 보전 절차가 기각되었더라도 본안 반환 청구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에서는 손상 정도가 통상 사용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공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 비용이 부담된다면 단순 구조의 반환 청구로 진행하여 쟁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판결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강제집행은 판결을 전제로 하며,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과 정신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승소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와 같은 보증금 공제가 이유가 없다면 반환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나 현재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명령 모두 기각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신청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