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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겨운왜가리231
정겨운왜가리231

교통사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차대 차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는 말은 원고에게는 과실이 1도 없다 것이 맞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피고의 전체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문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이라면 과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