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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1.07.08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2년전에 교통사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원고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주장은 : 저의 무과실
두번째 주장은 : 차량 수리비용의 견적


1차 판결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관한 소송 금액이 가령 100만원이라면

피고는 90만원에 책임이 있고
원고는 10만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90만원을 지급하라.


저는 무과실을 주장 하기 위해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2차 판결을 받았는데
1차 판결과 다르게 원고의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행정함이 타당하다" 라는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 1차에서 판결 받은
차량견적의 10%는 1심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자에는 일부 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고의 과실이 보이지 않는 다는 말에 위로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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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자와 관련한 부분으로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경우 2%의 지연이자를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판결선고시 등으로 미뤄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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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일부만 발췌하여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부승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차량견적의 10%는 1심에 따른다는 말은, 결론에 있어서는 1심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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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일부 내용만으로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판결문 전문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차량 견적인 10퍼센트는 1심에 따른다는 말과 전부 승소, 일부 승이라는 것과는 과실이 인정되는 않는다는 판결 이유와 모순 되는 바, 구체적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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