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수정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 연장하려는데 임대인과 만나서 기존 계약서에 계약기간 부분만 삭선 긋고 수기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연장해도 문제 없나요?
이렇게 수정 연장한 계약서로 은행에 전세대출 연장 및 전세보증보험 연장 신청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내용을 추가하시는 경우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의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등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대출 연장 시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새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