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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나무
푸른소나무22.11.07

코인 싸게 사준다 하고 코인도 안주고 당한거 받을수 있나요

4년전에 코인싸게 사준다 해서 중국교포한테 이사람 저사람 한테 돈 걷어서 500만원 줬는데 그 교포가 중국가서 소식불틍,

그당시 내개 150만원 준 사람이 환불을 요청 해왔는데 상황설명 해도 이해를 안해요

나한테 줬기때문에 안해주면 날 고소한데요 고소감이 되는디 아님 어떻게 대처방안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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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중국교포행위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진행 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담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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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며 해당 돈을 그 교포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다만 해당 돈을 그러한 용도대로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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