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6회 휴무 급여 210만원 맞나요?
월6회 휴무 7시30분 근무하는데 최저임금 지켜진 급여 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근로시간+주휴시간=(7.5×365÷12-7.5×6)+(7.5×4.33)=216
월 최저임금=9,620×216=2,077,920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620원= 2,096,05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325*1.5]*9,620원= 2,230,6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급여와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 40시간 근무로만 해도 월 201만원이 최저임금이므로
월 6회 휴무면 월에 25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통상 한달에 174시간 근무한다고 보는데
25일에 7.5시간씩 근무하면 187.5시간입니다. (연장근로 미가산 하더라도)
주휴수당 고려해도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5시간 근무에 월 6회 휴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0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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