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620원= 2,096,05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65/12-6)*7.5+8*4.345+9.325*1.5]*9,620원= 2,230,6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