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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꽃새202
굉장한꽃새20223.02.11

인강강사 개인 과외하는게 불법인가요?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인강 강사가 개인적으로 과외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퇴근 후에 따로 봐주는 것이며 과외비도 받지 않는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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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강강사가 개인과외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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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과외교습를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인바, 과외비를 받지 않는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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