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에 성립이 되나요?
게임을 하던 도중 "그만 뒤져라 제발" "개못하네 접어라 그냥" 등과 같은 말을 계속 하며 비꼬길래
"니 ㅇ미"
"ㅂ지"
라는 초성을 사용했습니다. 그 뒤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요. 통매음의 해당 범위가 넓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저 초성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초성이라 여러 뜻으로 해석 가능하잖습니까..? ㅇ미는 음란 부분에서 성립이 안 되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ㅂ지에선 바지, 백지, 방지, 복지, 병지처럼 말이죠.. "통매음 고소" 라는 말 외엔 아무말도 안 하셔서 겁주기용으로 하신 거 같긴한데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님들에게 성립이 되긴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통매음 성립 조건 보니까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2.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 이용(게임 채팅도 포함)
3.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4.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했을 것
이던데 2번은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지 않나요? 수사 착수가 되긴 하는지 궁금합니다. 착수 되더라도 증거 불충분이나 무혐의로 재판까진 가지 않겠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되는바, "니 ㅇ미", "ㅂ지"라는 표현 역시 이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가 착수되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에게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수사관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통매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인지 여부이며 질문주신 경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에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성립 요건 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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