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성립이 되나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자꾸치길래 처음에는 욕설없이 조용히하라고만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시비조로 (나)아칼리는 왜 미드베인한테 쳐발리냐는 등 시비조로 저의 속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긁었고 상대방이 ㅇㅁ라는 초성을 내뱉었길래 저도 똑같이 "ㅇㅁ몸팔러다님" 이라고했습니다. 저도 온갖 조롱을 참다 못해 뱉은 발언인데 유죄가 나올까요? 상대는 통매음각 잡았다고 신나서 게임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립이 안된다는 사례가 있던데 이런 사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롱을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발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판례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발언으로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합니다.
몸 팔러 다닌다는것은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아니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만한 표현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거나 유발할 목적은 더더욱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후 대화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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