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센무희새137
힘센무희새137
23.11.12

통매음의 성립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황에서 성립이 되나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채팅자꾸치길래 처음에는 욕설없이 조용히하라고만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시비조로 (나)아칼리는 왜 미드베인한테 쳐발리냐는 등 시비조로 저의 속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긁었고 상대방이 ㅇㅁ라는 초성을 내뱉었길래 저도 똑같이 "ㅇㅁ몸팔러다님" 이라고했습니다. 저도 온갖 조롱을 참다 못해 뱉은 발언인데 유죄가 나올까요? 상대는 통매음각 잡았다고 신나서 게임에서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면 성립이 안된다는 사례가 있던데 이런 사례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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