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성으로 된 성드립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짜증나서 초성으로 성드립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 성기로 딱 보이는 초성을 써서 여러번 자꾸 하는데 초성으로 된 것도 통매음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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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를 따져야 하나 통상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될 것이고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된 것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쉽게 해석이 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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