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짜증나서 초성으로 성드립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 성기로 딱 보이는 초성을 써서 여러번 자꾸 하는데 초성으로 된 것도 통매음이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성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를 따져야 하나 통상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될 것이고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된 것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쉽게 해석이 되고,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