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경마와 세금 궁금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캡쳐한 정보인데요, 맨 밑에 말이... 그러니까 경마로 아무리 큰 금액을 따더라도 세금신고 할게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마권을 구입하여 해당 경마에 따라 경마권에 기재된 등수에 따른
경마권에 따른 당첨금을 받는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데, 경마권에 따른 당첨금(또는
반환금)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즉 복권당첨금, 경마당첨금 등은 그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보신대로, 경마장에서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면서,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승마권 당첨금의 경우 당첨금을 받을때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고 상금을 받을 때 22%를 뜯기고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