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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레아204
시뻘건레아20423.04.28

연차수당 차감공제(반환)해야하나요?

2020.1월 입사~2023년4월 퇴사(5인이상~30인미만 회사)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문제점 예시)

2020년~2021년 공휴일(명절,국경일등)을 전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함. (이미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상당한 금액 300만원 정도가 공제한다고 함)

=>**아래의 상황이면 위의 공제가 위법,적법여부 궁금해요?????

회사 전체가 공휴일에 근무안함

(연차수당 없는 조건으로 일종의 연차대체 약정으로 근무를 안함)

(이런 조건때문에 연차수당 월급에 명목적으로 포함 시킨 것임)

(약정서 없음)

(그 당시에 월급에서 공제 한적 없음-모든 근로자 동일)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문의 남깁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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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 하기로 했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그와 같이 연차를 이제 와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