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월 입사~2023년4월 퇴사(5인이상~30인미만 회사)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문제점 예시)
2020년~2021년 공휴일(명절,국경일등)을 전부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시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함. (이미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상당한 금액 300만원 정도가 공제한다고 함)
=>**아래의 상황이면 위의 공제가 위법,적법여부 궁금해요?????
회사 전체가 공휴일에 근무안함
(연차수당 없는 조건으로 일종의 연차대체 약정으로 근무를 안함)
(이런 조건때문에 연차수당 월급에 명목적으로 포함 시킨 것임)
(약정서 없음)
(그 당시에 월급에서 공제 한적 없음-모든 근로자 동일)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문의 남깁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