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초과사용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연차를 초과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초과사용 연차 수가 3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급여공제동의서 작성 후 공제할 예정인데, 초과 연차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일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해당 계산방식은 30개 이상의 초과 연차수당 계산 시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과사용 연차가 많을 시 계산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이란 것은 그냥 무급휴가를 의미하고, 계산방법이 연차수당과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쓴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휴가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초과사용 연차 공제시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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