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연차를 초과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초과사용 연차 수가 3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급여공제동의서 작성 후 공제할 예정인데, 초과 연차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일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해당 계산방식은 30개 이상의 초과 연차수당 계산 시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과사용 연차가 많을 시 계산방식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