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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홍관조30
은혜로운홍관조3023.10.18

연차 초과사용시 급여공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중 연차를 초과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초과사용 연차 수가 30개 이상으로 너무 많아 급여에서 공제하려고 합니다.

급여공제동의서 작성 후 공제할 예정인데, 초과 연차수당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일반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지만, 해당 계산방식은 30개 이상의 초과 연차수당 계산 시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과사용 연차가 많을 시 계산방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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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제시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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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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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이란 것은 그냥 무급휴가를 의미하고, 계산방법이 연차수당과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쓴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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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휴가사용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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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이 많고 적음을 떠나 초과사용 연차 공제시 적어주신대로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휴가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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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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