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행사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대한 채권 실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불가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법인격(법인의 존재 자체)와
개인의 책임을 완벽히 법상 분리되어 있고 이는 주식회사나 기타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 채무를 개인에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