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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a19.12.15

법인 대표이사의 담보대출 변제범

개인의 담보대출 변제범위에 관한 질문과 연관인데요. 담보물 처분시 최초 대출에 미달하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 잘 받아서 많은 도움 되었구요.

법인의 경우도 개인과 같이 법인 보유재산이 있을시 대출처(은행)에서 법적조치가 가능할것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요...만약 법인 보유재산이 없을시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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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는한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으로 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은 법인에 대해 보증을 해 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파산으로 보험사고가 터지게 되면 이에 대해 대표이사가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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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법인 채무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즉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인 채무에 대해 대표이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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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행사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대한 채권 실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불가합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며,

    이를 불법행위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법인격(법인의 존재 자체)와

    개인의 책임을 완벽히 법상 분리되어 있고 이는 주식회사나 기타 회사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권, 채무를 개인에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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