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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기준 기본급 산정 계산법 질문

포괄임금제인데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식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급이 시급 기준으로 1%인가요? 그런 계산법으로 미달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산법과 금액이 적합한지 알려주세요

기본급 1,238,545 주휴포함

고정초과근무수당 894,789

식대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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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급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시급, 통상시급, 최저시급 등등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것은 통상시급이며, 이는 월 통상임금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209시간, 주 2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약 105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3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300만원 / 209시간을 하면

    그 달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계산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로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1일 몇 시간, 주 몇 일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