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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흰죽지236
침착한흰죽지23624.01.17

유통업 개인차량 지입기사 퇴직금 지급이 궁금합니다!

하루 4시간 가량 일하는 시간만 정해서 차량 가지고 계신 기사님이 물류 대행을 해주시는데요,
퇴직금 지급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으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구두계약으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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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상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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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입기사의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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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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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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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지입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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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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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입기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형식만 지입기사이고 실제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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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한 물류대행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 대행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류 대행 업무 관련해서 해당 지입기사에게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시하고 관리한 부분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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