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도를 야간에 전조등이 없이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3) 터널 안에서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즉, 운전자는 어두운 상황에서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전조등이 미점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기하여 놀라 낙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자인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