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들은 탈옥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
범죄자들은 죄를늬우치지않고 탈옥이라는 무모한짓을하는데 탈옥을하고 잡히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탈옥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살펴 선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도주죄가 성립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탈옥은 형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옥한 경우에도 다시 검거된 경우 무기징역에 해당하진 아니하고 다만 탈옥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주로 낮은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