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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무희새134
조신한무희새13422.05.25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질문입니다.

판결선고기일(무변론)이 잡혔는데요

기일 전날 까지 상대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일에도 불출석했을 경우

판결 확정은 그 당일에 결정되며

당일부터 추심,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라면

판결은 언제쯤 확정이 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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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선고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경우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기간(판결송달후2주) 도과후에 확정됩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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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이후 송달 이후 항소기간 즉 2주의 항소 기간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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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인바,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을 도과해야 확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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