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기일(무변론)이 잡혔는데요
기일 전날 까지 상대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당일에도 불출석했을 경우
판결 확정은 그 당일에 결정되며
당일부터 추심,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라면
판결은 언제쯤 확정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선고만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경우 무변론판결이 취소되고 변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항소기간(판결송달후2주) 도과후에 확정됩니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이후 송달 이후 항소기간 즉 2주의 항소 기간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항소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인바,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을 도과해야 확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