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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그러게
그러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도중 팀원a가 지속적으로 트롤링(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하자 팀원 대부분이 a에게 뭐라고햇고 a는 갑자기 (예시)"나 목포사는 24살 김길동임" 이라고 하고 트롤링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 무뇌임 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생각없는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했기때문입니다 그러자 a가"나한테 한말임?" 이라고햇고 저는 "ㅇㅇ"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게임종료후 고소 또는 진정서을 한다고햇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고소또는 진정서를 신청한경우 제가 어느정도 후에 연락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특정성 자체가 위 정도 만으로 충족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포사는 24살 김길동"이라는 표현만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고소 또는 진정서가 받아들여져 수사가 진행된다면, 접수시점으로부터 한달내외가 도과되면 수사관으로부터 수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