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서 작성시 자녀공제에 체크하는 곳이 있던데요..
작년에 할땐 몰랐는데.. 올해 하는게 있더라구요.
만1세 만9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자녀는 만9세 아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만1세 자녀 및 만 9세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 각각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7세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15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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