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조퇴1회는 개근이 될 수 없는건가요?
조퇴를 1회 하게 되면 개근으로 되지 않는건지요? 조퇴도 갯수에 따라서 출석 인정 가능경우가 있는건가요?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사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근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학년에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0회일 때만 인정됩니다.
출성인정 조퇴가 있는데
병원 진료,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등 출석으로 인정되는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조퇴를 1회 하게 되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조퇴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이에 합법한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하여 제출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학사일정 및 학사관련 지침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 교무처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이는 학교에따라서 다를수있어요
조퇴를 결석에 포함하는경우가 있는곳도 있으나 아닌곳도 있으니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미숙 보육교사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조퇴 1회가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개근 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개근이란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단 1회도 없는 경우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개 출석인정 사유(법정감염병 등)가 아닌 경우에는 조퇴나 결석, 지각 모두 개근이 될 수 없습니다. 조퇴 사유가 질병이나 가족 행사 등이라면, 이는 개근 사유가 아니게 되므로 개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정확한 학사 관리 운영 방침은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조퇴 1회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개근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조퇴,지각,결과는 출석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개근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조퇴가 여러 번 누적되면 성실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질병 등 사유가 정당하다면 출석인정 조치로 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없는 경우 연 1회(학년 말) 생활통지표에 개근으로 적혀서 나갑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1회라도 있는 경우 개근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무단 조퇴가 아닌 사유가 있는 조퇴(병원)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근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