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육아

유아교육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학교 조퇴1회는 개근이 될 수 없는건가요?

조퇴를 1회 하게 되면 개근으로 되지 않는건지요? 조퇴도 갯수에 따라서 출석 인정 가능경우가 있는건가요? 보통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학사 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근이라는 것 자체가

    해당 학년에서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0회일 때만 인정됩니다.

    출성인정 조퇴가 있는데

    병원 진료, 경조사, 교외체험학습 등 출석으로 인정되는 조퇴는 개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조퇴를 1회 하게 되면

    개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조퇴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이에 합법한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하여 제출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학사일정 및 학사관련 지침은 학교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 교무처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이는 학교에따라서 다를수있어요

    조퇴를 결석에 포함하는경우가 있는곳도 있으나 아닌곳도 있으니 학교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미숙 보육교사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조퇴 1회가 있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개근 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개근이란 해당 학년 동안 결석,지각,조퇴,결과가 단 1회도 없는 경우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개 출석인정 사유(법정감염병 등)가 아닌 경우에는 조퇴나 결석, 지각 모두 개근이 될 수 없습니다. 조퇴 사유가 질병이나 가족 행사 등이라면, 이는 개근 사유가 아니게 되므로 개근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정확한 학사 관리 운영 방침은 담임교사 또는 교무실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조퇴 1회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개근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조퇴,지각,결과는 출석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개근 기준에서는 제외됩니다. 조퇴가 여러 번 누적되면 성실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질병 등 사유가 정당하다면 출석인정 조치로 따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없는 경우 연 1회(학년 말) 생활통지표에 개근으로 적혀서 나갑니다.

    지각이나 조퇴, 결석이 1회라도 있는 경우 개근 적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무단 조퇴가 아닌 사유가 있는 조퇴(병원)의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근상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