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덜 지급된 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약 1년 7개월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상황근무였고,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5시간 근무로,
저를 포함한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야/휴/휴 방식의 근무여서
한달에 약 10일 정도, 1주일에 2번에서 3번정도 근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달에 1-2번정도 주말(토/일/공휴일 포함)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된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당 내역에
연장근로시간수당 18시간만 추가되어있고, 다른 어떤 수당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약 19개월동안 일했던 근무시간에 대해 다른 수당이 추가로 존재하지만
지급받지 못 했던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지급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보다 이상 일하였다면 그 이상 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근무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당초 임금책정의 기준이 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의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비해 더 많은 초과근로를 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사전에 포괄된 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수당 항목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휴일 및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