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7개월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상황근무였고,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5시간 근무로,
저를 포함한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야/휴/휴 방식의 근무여서
한달에 약 10일 정도, 1주일에 2번에서 3번정도 근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달에 1-2번정도 주말(토/일/공휴일 포함)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된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당 내역에
연장근로시간수당 18시간만 추가되어있고, 다른 어떤 수당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약 19개월동안 일했던 근무시간에 대해 다른 수당이 추가로 존재하지만
지급받지 못 했던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지급요구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