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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갱
김준갱23.08.08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했어도 덜 지급된 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약 1년 7개월 간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상황근무였고,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15시간 근무로,

저를 포함한 3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야/휴/휴 방식의 근무여서

한달에 약 10일 정도, 1주일에 2번에서 3번정도 근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달에 1-2번정도 주말(토/일/공휴일 포함)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 된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수당 내역에

연장근로시간수당 18시간만 추가되어있고, 다른 어떤 수당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약 19개월동안 일했던 근무시간에 대해 다른 수당이 추가로 존재하지만

지급받지 못 했던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지급요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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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보다 이상 일하였다면 그 이상 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근무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당초 임금책정의 기준이 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의 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비해 더 많은 초과근로를 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사전에 포괄된 수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수당 항목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어도 휴일 및 야간수당을 별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