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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22.09.20

올해 말에 입주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 주인이 만약...

추가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매매가 안되어 제가 낸 전세금을 못 받거나 지연될 경우

저의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연체이자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입주기간은 올해 12월 말~23년 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저의 집 전세 만기는 2월 20일경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나 매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저는 새아파트 입주를 할 수가 없고,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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