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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물수리45
과감한물수리4522.09.26

분양권은 어떻게 사나요? 입주권과는 다른가요?? 등기전인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한가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않아서 마이너스피 이런말도 있던데 특정지역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제한이란 얘기도 있고...입주권은 뭐고.... 등기치기전 상태에서 살수 있는방법과 지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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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의 조합원들이 받은 권리입니다. 내 낡은 집을 내어주고 새집에 들어갈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이 새집에 들어갈 권리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투기지역, 조정지역등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입주권 및 분양권의 종류가 다르니 원하시는 지역의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전상태에서 거래가 막히지 않은 권리는 피를 붙여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가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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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 건축물을 준공하기전에, 미리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건설사나 시공사가 당해 주택의 입주권을 선분양을 하지요.


    보통 층별로, 평형별로 평당ㆍ제곱미터당단가로 분양가를 달리 책정하여, 청약을 넣은 소비자에게 분양권을 추점으로 배분하지요.


    이분양권은 입주전에 매매가능합니다. 더러 미분양이 나기도 하고 분양을 받은 분이 사정으로 급매로 팔기도 한데, 이때 원래의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것을 마피라 하지요.


    분양권 전문 중개사에 의뢰하셔서 안전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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