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 건축물을 준공하기전에, 미리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위해 건설사나 시공사가 당해 주택의 입주권을 선분양을 하지요.
보통 층별로, 평형별로 평당ㆍ제곱미터당단가로 분양가를 달리 책정하여, 청약을 넣은 소비자에게 분양권을 추점으로 배분하지요.
이분양권은 입주전에 매매가능합니다. 더러 미분양이 나기도 하고 분양을 받은 분이 사정으로 급매로 팔기도 한데, 이때 원래의 분양가보다 싸게 파는것을 마피라 하지요.
분양권 전문 중개사에 의뢰하셔서 안전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