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본업이 있는 공기업 재직자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잡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3.3% 소득공제만 되고 4대보험 신고 안되는 알바만 해왔습니다. 겸직위반에 안 걸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바만 찾을려니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2대보험(고용,산재) 신고라고 표기되어 있는 일자리도 지원할려고 고민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중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조건이 성립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의무사항인가요?
1. 고용주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고용주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부업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본 직장에서도 저의 투잡여부를 무조건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