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씩씩한고릴라182
씩씩한고릴라18222.12.31

4대보험 가입은 무조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본업이 있는 공기업 재직자이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잡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3.3% 소득공제만 되고 4대보험 신고 안되는 알바만 해왔습니다. 겸직위반에 안 걸리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바만 찾을려니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2대보험(고용,산재) 신고라고 표기되어 있는 일자리도 지원할려고 고민중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중 다른 것은 논외로 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문의드리겠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 조건이 성립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의무사항인가요?


1. 고용주에게 제 사정을 말하고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고용주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부업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본 직장에서도 저의 투잡여부를 무조건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에게 사정을 말한다 하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부업사업장의 근무시간과 임금이 작다면,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추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회사 사규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