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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인사발령 구두약속이 효력이 있나요?

회사 인사 구조가 거의 군대같은식의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중대장 1명 소대장 5명 각 소대당 분대장 3명 부분대장 3명 일반병 10-15명 +특수부서 10명 내외

저는 부분대장이었습니다 회사 특성상 6개월정도마다 조직개편(구성원 재배치)을 하게됩니다

분대장급은 발령시 거의 직급 유지가 보장되어있고, 부분대장의 경우 유동적으로 바뀌거나 일반직급중 공고를 통해 재선발되거나 합니다

그리고 올해말 이후 내년 1월에도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12월 중순에 중대장과 소대장이 주최한 부분대장 모임에서 내년에는 부분대장을 그대로 유지키로 구두상 약속을 받은상황입니다(누구도 물어보지않은 상황에서 소대장들 및 중대장이 먼저 언급함)

그리고 해당 모임 이후 조직개편시 특수부서 지원에 대한 공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부분대장으로 고정되었다고 생각했기에, 특수부서에 지원하지는 않은상황이었고, 이후 조직개편 발표가 났는데 부분대장이 아닌 일반직급으로 보직발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분대의 갯수가 기존보다 2개 줄어들게되었고, 이에따라 부분대장의 티오가 부족함에따라 정해진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두약속으로 인해 특수부서 지원의 기회조차 뺏겨버린꼴이고(조직개편 발표와 동시에 특수부서 선발 또한 완료됨) 회사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하나, 구두약속을 하지않았다면 기대또한 하지 않았을거라 너무 기분이 나빠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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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전직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적용되므로, 구두계약의 이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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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이의가 수용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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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구두로 약속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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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약속이란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별 의미가 없고, 법적으로 다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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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 및 조직개편은 회사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영역이며, 또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 그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보직에 대한 잠정적인 내부적인 약속이 있었으나, 최종 그 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회사의 인사조치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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