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조직개편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사발령공고를 내야하나요?
팀이름도 다 바뀌면서 팀장,팀원이 바뀐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 공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지만 조직개편으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공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팀명, 팀장, 팀원 등이 변경되는 등 종전의 부서 및 직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발령 공고를 통해 이를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장이나 조직도가 달라졌다면 발령공고를 내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