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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유쾌한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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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통상급여 연장근로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비 통상급여 너무 낮게 책정되어 질문드립니다

경비 총 5명중 2인1조구성해서 돌아가면서 한달 평균 12~13일 근무합니다

오전06시30분 출근

오후22시 퇴근 이며 다음날 쉬고 다음날 근무

그 다음날 2틀 쉽니다

월 평균 근로시간 197시간입니다

기본급 133만원에 식비 14만원 나머지는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회사 통상급여책정은 147만원이라 하네요

10년동안 고정 일률적으로 저렇게 받고 잇는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급여 포함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