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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달팽이58
헌신하는달팽이5824.02.16

본직장 퇴근 후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될까요

1. 현재 4대보험들어주는 시 협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3.3%를 떼는 프리랜서 일을 해도될까요?




2.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는걸 회사에서 따로 알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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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겸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중 가입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정되어 이를 통해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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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은 겸직금지가 붙는 경우가 많으며, 겸직금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겸직하는 경우(프리랜서 포함) 내부적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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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겸엄금지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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