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사내규정에 겸직 관련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중 가입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정되어 이를 통해 회사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