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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신고한 경우는

실제 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계약 중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 둘다 해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산재보험이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사실은 근로자야'라는 걸 자진인정하는 꼴인가요?


업장이 스포츠센터라 가입한 것 같기는 한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일용으로 신고했다면 회사는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고 3.3% 공제를 한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