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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매사촌87
얄쌍한매사촌8724.04.18

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신고한 경우는

실제 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계약 중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 둘다 해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산재보험이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사실은 근로자야'라는 걸 자진인정하는 꼴인가요?


업장이 스포츠센터라 가입한 것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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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일용으로 신고했다면 회사는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고 3.3% 공제를 한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데 실질은 근로자인데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