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계약 중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 둘다 해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산재보험이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사실은 근로자야'라는 걸 자진인정하는 꼴인가요?
업장이 스포츠센터라 가입한 것 같기는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