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산재보험 신고한 경우는
실제 근로자인데 3.3 프리랜서로 계약 중입니다.
프리랜서는 산재 고용 둘다 해당 없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산재보험이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사실은 근로자야'라는 걸 자진인정하는 꼴인가요?
업장이 스포츠센터라 가입한 것 같기는 한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일용으로 신고했다면 회사는 근로자로 신고한 것이고 3.3% 공제를 한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인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런데 실질은 근로자인데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