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노동부 교육신청을 해도 되는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9월이 마지막 회차인데 8월 말경에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교육 훈련생으로 참가하게 되면
교육비가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럴경우 부정수급인지, 소득발생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발생신고를 한다면 9월 실업급여 신청 할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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