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내년에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에 어머님이 다시 아들에게 5,000만원을 드리면(어머님->아들1) 증여세를 안물게 되나요??
2. 예를 들어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 아들2가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면(아들2->어머님) 어머님은 10년내에 1억을 받은신거지만 각자 받았으니 증여세가 각각 계산되어서 안물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