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성실한날쥐248
성실한날쥐24823.09.10

부모님과 서로 5,000만원을 주고 받는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내년에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에 어머님이 다시 아들에게 5,000만원을 드리면(어머님->아들1) 증여세를 안물게 되나요??


2. 예를 들어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 아들2가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면(아들2->어머님) 어머님은 10년내에 1억을 받은신거지만 각자 받았으니 증여세가 각각 계산되어서 안물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번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번처럼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볼 때 10년 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이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