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서로 5,000만원을 주고 받는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내년에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에 어머님이 다시 아들에게 5,000만원을 드리면(어머님->아들1) 증여세를 안물게 되나요??
2. 예를 들어 아들1이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고(아들1-> 어머님) 10년이내 아들2가 어머님께 5,000만원을 드리면(아들2->어머님) 어머님은 10년내에 1억을 받은신거지만 각자 받았으니 증여세가 각각 계산되어서 안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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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번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여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2번처럼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볼 때 10년 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억이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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