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계약만료로 퇴직을 했는데 자진퇴사로 퇴사처리가 되어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끝내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자진퇴사로 퇴사처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바꿔달라고는 했는데 만약 안바꿔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 조사하여 조치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임을 증명하실 수 있고 고용센터를 통하여 사업주의 이직사유 기록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사사유를 바꾼다고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퇴사사유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