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입사일 : 23년 4월 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15일]
[급여일 : 매월 10일 (1일~말일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취업규칙에는 따로 명시된 것 없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10월 15일을 사직일로 기재한)사직서를 9월 14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의무가 적혀있어 9월 14일에 제출하려고 한건데,
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
(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출근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 민법이 우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난 날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관계도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 민법에 따라 11/1에 종료됩니다.
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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