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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294
팔팔한염소29423.08.2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입사일 : 23년 4월 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15일]

[급여일 : 매월 10일 (1일~말일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취업규칙에는 따로 명시된 것 없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10월 15일을 사직일로 기재한)사직서를 9월 14일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의무가 적혀있어 9월 14일에 제출하려고 한건데,

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

(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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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출근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2. 민법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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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사 당사지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난 날에 퇴사처리가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관계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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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혹시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서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가 11월 1일이라며 그때까지 계속 근로를 요구+고용보험의 유지(?)를 할 수 있나요?(10월 말 이직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겹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 민법에 따라 11/1에 종료됩니다.

    2) 민법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근로계약서상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중 어느쪽이 우선시되나요?

    → 질의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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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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