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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염소294
팔팔한염소29423.08.2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10월 10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3년 4월 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10일

*급여일 : 매월 10일 (1일~말일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

*취업규칙에는 따로 명시된 것 없음

이런 경우,

1) 사직서를 8월 31일에 내는 경우 퇴직효력발생일

2) 사직서를 9월 8일에 내는 경우 퇴직효력발생일

1,2번 각각의 퇴직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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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고용계약 해지 통보 효력 발생은 다음달 말일을 경과하여 발생합니다.

    1.은 10월 1일, 2는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퇴직효력발생일은 이론적인 문제일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회사는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으며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4대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당일 퇴사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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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2. 10월 8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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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은 퇴사희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사직서 제출일과 무관하게(즉, 1번과 2번 둘다 동일하게) 근로관계 자동 종료일은 12월 1일일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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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번의 경우 9.30.에, 2번의 경우 9.8.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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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9월 30일입니다.
    2. 10월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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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은 10월 1일, 2번은 10월 9일로 판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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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사직일 전 1개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월 31일 제출 시에는 9월 30일이 지난 10월 1일 최종 사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9월 8일 제출 시에는 11월 1일 최종 사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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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언제 "제출"하는지보다는,

    사직서상 "퇴직일"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즉 퇴직일이 동일하다면 8월 31일에 사직서를 내든, 9월 8일에 사직서를 내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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