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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염소294
팔팔한염소294
23.08.22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10월 10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 퇴직효력발생일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23년 4월 3일

-퇴사희망일 : 23년 10월 10일

*급여일 : 매월 10일 (1일~말일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서 제출해야한다고 명시

*취업규칙에는 따로 명시된 것 없음

이런 경우,

1) 사직서를 8월 31일에 내는 경우 퇴직효력발생일

2) 사직서를 9월 8일에 내는 경우 퇴직효력발생일

1,2번 각각의 퇴직효력발생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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