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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무당벌레285
터프한무당벌레28524.02.25

연차 사용 및 퇴직금발생관련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연봉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입사일이 23년 3월 15일이고, 24년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예상은

1.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지급

2. 366일이 되었으니(일수가 아닌 기간적으로)

연차 15일 지급 되었으니, 퇴사날은 연차 15일플러스해서 되걸라 생각합니다.

3. 근데 문제는 주5일근무하고있으니 토일빼고 연차 15일 합산 생각하고있는데

토요일 무급이라는 표현이 거슬립니다.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해당 저의 예상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토요일 무급이 연차 15일계산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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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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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가능하며, 토요일은 원래 다들 무급휴무일로 표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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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퇴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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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에 1일은 원래 무급휴일이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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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무급이 연차 15일계산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토요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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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거나 연차 사용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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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24년 3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소진하고 퇴사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무일과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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