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입사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연봉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입사일이 23년 3월 15일이고, 24년 3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예상은
1.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지급
2. 366일이 되었으니(일수가 아닌 기간적으로)
연차 15일 지급 되었으니, 퇴사날은 연차 15일플러스해서 되걸라 생각합니다.
3. 근데 문제는 주5일근무하고있으니 토일빼고 연차 15일 합산 생각하고있는데
토요일 무급이라는 표현이 거슬립니다. 문제가 없는지궁금합니다.
해당 저의 예상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토요일 무급이 연차 15일계산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