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기간 정규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5/1 ~ 8/31일이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정표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시용기간 근무평정표가 70점 이상으로, 채종 채용 확정된 자는 5/1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5/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9/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정규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직원인지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5월 1일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지나 정식직원이 된다면 근속기간은 5.1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상의 문구에 따르면 채용확정된 자는 소급하여 5.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도 정규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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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에서 70점을 받으면 소급하여 5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본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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