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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까마귀162
넉넉한까마귀16224.03.12

시용(수습?)기간 정규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5/1 ~ 8/31일이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정표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시용기간 근무평정표가 70점 이상으로, 채종 채용 확정된 자는 5/1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5/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9/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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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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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정규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직원인지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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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5월 1일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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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지나 정식직원이 된다면 근속기간은 5.1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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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상의 문구에 따르면 채용확정된 자는 소급하여 5.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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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기간도 정규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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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에서 70점을 받으면 소급하여 5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본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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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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