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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넉넉한까마귀162
넉넉한까마귀162
24.03.12

시용(수습?)기간 정규직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5/1 ~ 8/31일이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정표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시용기간 근무평정표가 70점 이상으로, 채종 채용 확정된 자는 5/1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면 5/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9/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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