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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매257
반가운참매25722.12.30

전세집에서 벽지에 낙서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세사는데 집에 애기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 해놨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아예 새로 해야할듯한데 나갈때 다 바꿔주고 가야하나요?아님 집주인에게 벽지비용 얼마 주고 가야하나요?

돈주고 가는게 된다면 얼마정도 들까요?집은 15평 투룸 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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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이주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벽에 낙서가 심하면 이사 갈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전에 말씀하셔서 다툼이 없기를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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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최소한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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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하고 협의하시면됩니다.


    새로 해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고, 일정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투룸 벽지는 40~50만원 정도 될듯 합니다.

    벽지, 인건비에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까운 벽지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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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벽지교체를 해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돈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전에 벽지교체비용 견적등을 받아보시고 그 비용을 알고 계시고 임대인이 비용요구가 생각보다 많다면, 직접 업체를 통해 교체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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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같은 경우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원칙 적으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다시 해주거나 배상을 해야겠지요.하지만 세입자 분께서 도배를 해주기에는 벽지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도 알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셔서 임대인의 거래처를 통해 도배 해주던가 현금 배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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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서가 심하면 보통은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갑니다.

    직접 해주고 가실지 돈으로 협의하실지는 주인분과 얘기 해보시고 적당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으로 하게 되면 저렴한 벽지로 20~30만원정도는 들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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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하실때 깨끗한 상태였는데 자녀가 낙서를 하였다면

    도배를 해놓거나 비용을 지불하셔야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협의하세요.

    인건비가 많이 올라 도배업체 두군데 정도 견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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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해당 부분만 도배를 해주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만 도배를 진행시 다른 부분과 색상 차이로 인해 올바른 원상복구로 인정될 확률이 적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전체 방의 도배를 새로 진행합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해당 부분과 이어지는 공간만큼의 도배비가 필요하며 15평 투룸의 경우 약 35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25만원 + 자재비 10만원)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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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벽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벽지가 시중에 똑같은 벽지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 임대인은 벽지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후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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