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벽지에 낙서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세사는데 집에 애기가 벽지에 낙서를 엄청 해놨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아예 새로 해야할듯한데 나갈때 다 바꿔주고 가야하나요?아님 집주인에게 벽지비용 얼마 주고 가야하나요?
돈주고 가는게 된다면 얼마정도 들까요?집은 15평 투룸 빌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 만기 이주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같네요. 벽에 낙서가 심하면 이사 갈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전에 말씀하셔서 다툼이 없기를 바랄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 벽지의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최소한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인하고 협의하시면됩니다. - 새로 해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고, 일정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보통 투룸 벽지는 40~50만원 정도 될듯 합니다. - 벽지, 인건비에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까운 벽지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에 벽지교체를 해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돈으로 지급하더라도 사전에 벽지교체비용 견적등을 받아보시고 그 비용을 알고 계시고 임대인이 비용요구가 생각보다 많다면, 직접 업체를 통해 교체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 벽지 같은 경우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원칙 적으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다시 해주거나 배상을 해야겠지요.하지만 세입자 분께서 도배를 해주기에는 벽지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도 알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셔서 임대인의 거래처를 통해 도배 해주던가 현금 배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 낙서가 심하면 보통은 원상복구를 해주고 나갑니다. - 직접 해주고 가실지 돈으로 협의하실지는 주인분과 얘기 해보시고 적당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비용으로 하게 되면 저렴한 벽지로 20~30만원정도는 들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 입주하실때 깨끗한 상태였는데 자녀가 낙서를 하였다면 - 도배를 해놓거나 비용을 지불하셔야됩니다. - 임대인에게 말씀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협의하세요. - 인건비가 많이 올라 도배업체 두군데 정도 견적을 보시길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해당 부분만 도배를 해주고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만 도배를 진행시 다른 부분과 색상 차이로 인해 올바른 원상복구로 인정될 확률이 적으므로 통상적으로는 전체 방의 도배를 새로 진행합니다. - 만약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해당 부분과 이어지는 공간만큼의 도배비가 필요하며 15평 투룸의 경우 약 35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25만원 + 자재비 10만원) -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 임대인이 먼저 벽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벽지가 시중에 똑같은 벽지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 임대인은 벽지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후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