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같은 경우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원칙 적으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다시 해주거나 배상을 해야겠지요.하지만 세입자 분께서 도배를 해주기에는 벽지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도 알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셔서 임대인의 거래처를 통해 도배 해주던가 현금 배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벽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벽지가 시중에 똑같은 벽지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 임대인은 벽지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후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