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직원인데 카카오이모티콘으로 수익 창출가능한가요?
공공기관 다니는데요.
마땅한 부수입원을 찾는중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으로 부수입을 창출하고자하는데 혹시 투잡금지에서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부업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부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모티콘 제작도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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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금지하더라도 투잡의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면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 투잡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취미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투잡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