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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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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직원인데 카카오이모티콘으로 수익 창출가능한가요?

공공기관 다니는데요.

마땅한 부수입원을 찾는중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으로 부수입을 창출하고자하는데 혹시 투잡금지에서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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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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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외의 부업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당연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가 부업과 유관할 경우에 경업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개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금지하더라도 투잡의 금지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면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넓은 범위로 보면 투잡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금액 자체가 크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취미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투잡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을 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