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종 유흥업소 사업장 오픈을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 채용관련해서 알아보고있는데요. 1주 12시간 생각하고있습니다.
평일 2인 : 월~목(주 4일) * 3시간 = 12시간
주말 2인 : 금~일(주 3일) * 4시간 = 12시간
질문1. 단기알바 인력풀을 활용해서 업장운영을 탄력적으로 할까합니다. 사실 바쁜시간을 예상할 수 없을 때가 많은것같아서요. 업력부족 탓도 있고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던데요.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계약서를 쓰기 애매할듯해서요.
질문1. 이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은 어떤것이 해당되며, 사업자 부담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급여를 주급으로 지급하려고합니다. 시급 20,000원입니다. 급료지급시 원천징수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몇%를 공제하면 되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