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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직한메뚜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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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가입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점 알게 되어 1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알아보고 있는 1개월 근무는 1/15- 2/21 이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월말에 퇴사하고 월말에는 연차 소진 후 퇴사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때 1/15부터 말까지 4대보험이 중복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1개월 계약직 근무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혹시 바람직하지 않다면, 1/14 퇴사일 이후 1/15-2/21 근무가 나은지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실업급여 수령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3년 이상의 경우 6개월 수령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21년 3월 2일자로 현재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2월 중 끝내게 되는 경우 해당이 안되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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