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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뚜기246
강직한메뚜기24623.12.19

정규직 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4대보험 가입 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퇴사 이후 계약직 1개월 근무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점 알게 되어 1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알아보고 있는 1개월 근무는 1/15- 2/21 이나,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월말에 퇴사하고 월말에는 연차 소진 후 퇴사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이때 1/15부터 말까지 4대보험이 중복 가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도 1개월 계약직 근무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혹시 바람직하지 않다면, 1/14 퇴사일 이후 1/15-2/21 근무가 나은지 추천 부탁 드립니다.


3) 실업급여 수령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만 3년 이상의 경우 6개월 수령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21년 3월 2일자로 현재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2월 중 끝내게 되는 경우 해당이 안되는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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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회사 퇴사후에 새로운 회사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두개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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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절차상 이 편이 더 낫긴 합니다.

    3. 그 경우 3년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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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이직한 후에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만 50세 미만이라면 180일,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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