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험 들어야질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할까요?
작년에 투룸 오피스텔 매매하여 거주중인데 주택화재보험 필요할까요? 엄마는 하라그러는데 저는 꼭 해야하나 싶어서 아직 고민중어에요,,, 이런거 들면 좋은가요?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 뉴스보시면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하는걸 볼수 있을겁니다 화재가 나시면 주의집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주의집도 물어 주셔야 됩니다 본인집이시라면 특히 가입하시는것도 괜찮으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나 백화점, 의료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적정한 보상을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대부분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미 아파트 단체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테니 구지 중복으로 개인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화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으로 옮겨진 경우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할 것이기에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률 높게 해서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궁극적목적이 나의걱정을 보험회사에 넘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장큰재산인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재보험료아끼지마세요. 보험료1만원정도로가입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시면 화재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고 생각 해보세요
우리집에서 발생한 불은 옆집 윗집으로 번져 다른집에 까지 피해를 입힙니다.
이때 피해를 받은 다른집의 피해금액을 내가 모두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으시면 이런 부분을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도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혹 단지에서 단체화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개인화재보험을 가입 않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체화재보험의 보장금액은 아주 소액으로 가입되어 있어 실제 화재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희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ex.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Q 아니, 화재보험까지 가입해야 돼요? 불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잖아요? 화재보험 가입한 사람 별로 못 봤는데•••
A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집이므로, 화재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자산의 80%는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일생을 바쳐 마련한 주택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비율은 고작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이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1.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옆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배상책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연기 및 그을음 피해, 소방차의 물대포로 인한 유리창 파손 등의 파괴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배상해야 할 대상입니다.
2.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 아파트 화재보험은 대부분 건물에 대해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 가재도구(가구, 가전제품 등)는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습니다.
*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미가입된 경우도 많습니다.
3.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세입자는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 전월세 세입자는 임차인이므로 임차만료시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 를 지게 됩니다.
*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거절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경우도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4. 화재 발생 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화 > 화재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수로 불을 낸 경우
* 처벌 수위 : 1,500만원 이하 벌금
< 중과실 > 화재를 손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실수로 불을 낸 경우, 고의에 가까운 수준의 실수
* 처벌 수위 : 3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전체 주택화재 보험료는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며, 만기시엔 납입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까지 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화재보험은 단체보험에서 보장안해주는 배상책임이나 벌금까지 포함되므로 저렴하게 하나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담보 금액이 비싸지 않은 적립금이 많으니 저축성의 기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극적으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거주지는 나의 재산입니다. 재산을 지키는데 월 1만원은 투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돈이라도요 .. 화재에 대한 대비는 해놓는게 좋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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