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신 사준다고 여중생을 유인하여 40대 교사가 간음을 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뉴스에 보도 되는데 간음과 강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은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말하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이 개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강간이나 간통, 성매매를 포함하며, 미혼인 사람과 성관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간음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교 행위를 하는 경우 동의를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억압으로 성폭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음은 이성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하는 행위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