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분에 대해 급여가 지급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하고 한가할 때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휴게시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이 아님에도 급여를 삭감하겠다는것은 휴게시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고,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을 근거없이 삭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않게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될수 있습니다.
2.5인이상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사유가 있어야하며
질문자님과같이 부당함을 건의했다고 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통상임금 30일치도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