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이후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 경첩에 녹이 슬었다고 문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저에게 전액 청구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공사 완료일이 퇴거일보다 늦어지면 그 이후 일할계산으로 지연이자를 붙이시겠다고 집주인이 하십니다.

근데 화장실 크기가 가로 130cm 세로 150cm 수준의 사이즈이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경첩이 화장실 내부로 되어있으면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한들 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세입자에게 전부 청구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건 구조상의 문제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세입자가 전액 배상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활상 발생한 손모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하자에 해당하는 파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