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은 형사소송과는 상관 없는 제도인거죠? 어떤 금액까지가 소액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소송입니다. 소액사건기준은 30,000,000원이며, 이러한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사건은 형사소송과는 상관없으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소액사건에만 특유한 것이 있기는 하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주로 민사사건에 적용되는데, 이는 사건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빠르고 간단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이나 간단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원고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도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이고,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송물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고 개인의 신청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