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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23

소액사건재판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인가요?

소액사건재판은 형사소송과는 상관 없는 제도인거죠? 어떤 금액까지가 소액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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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소송입니다. 소액사건기준은 30,000,000원이며, 이러한 금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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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민사사건은 형사소송과는 상관없으며,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소액사건에만 특유한 것이 있기는 하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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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주로 민사사건에 적용되는데, 이는 사건의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빠르고 간단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민사사건이나 간단한 증거나 사실관계를 갖는 사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은 원고가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도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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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은 민사사건이고,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송물에 따라 분리되는 것이고 개인의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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