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은 형사소송과는 상관 없는 제도인거죠? 어떤 금액까지가 소액인가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개인이 신청해서 하는지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알려주세요~